농·축·신협 금융비리 기승…올해 들어 6곳 적발
입력 2013.02.06 (09:07)
수정 2013.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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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3자에게 예금자 정보를 넘기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상호금융사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사는 충북 미호신협, 충북 당진우리신협, 경북 북안농협, 대구축협, 경북 오천농협, 오천신협 등 6곳으로 불법을 저지른 임직원 13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상호금융사들은 예금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입출금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가 하면,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해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이 제2의 저축은행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부실위험이 큰 조합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사는 충북 미호신협, 충북 당진우리신협, 경북 북안농협, 대구축협, 경북 오천농협, 오천신협 등 6곳으로 불법을 저지른 임직원 13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상호금융사들은 예금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입출금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가 하면,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해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이 제2의 저축은행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부실위험이 큰 조합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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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6 0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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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3자에게 예금자 정보를 넘기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상호금융사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사는 충북 미호신협, 충북 당진우리신협, 경북 북안농협, 대구축협, 경북 오천농협, 오천신협 등 6곳으로 불법을 저지른 임직원 13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상호금융사들은 예금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입출금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가 하면,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해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이 제2의 저축은행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부실위험이 큰 조합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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