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귀 난치병 조선족 출국 명령은 위법”

입력 2013.02.06 (10:49) 수정 2013.0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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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가 대나무처럼 딱딱해지는 희귀 난치병을 앓는 20대 조선족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겨 출국 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의 선처로 국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조선족 장 모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체류를 허용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공익에 비해 장 씨가 입을 개인적인 불이익이 더 커서 출국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6년 3월 국내 한 대학에 입학했다, 같은해 7월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2011년 체류 자격을 '방문 동거'에서 '영주'로 변경하려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장 씨가 처음 입국할 당시 조선족이 아닌 한족으로 적은

가짜 서류를 제출했다며 자진 출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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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희귀 난치병 조선족 출국 명령은 위법”
    • 입력 2013-02-06 10:49:49
    • 수정2013-02-06 20:06:28
    사회
척추가 대나무처럼 딱딱해지는 희귀 난치병을 앓는 20대 조선족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겨 출국 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의 선처로 국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조선족 장 모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체류를 허용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공익에 비해 장 씨가 입을 개인적인 불이익이 더 커서 출국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6년 3월 국내 한 대학에 입학했다, 같은해 7월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2011년 체류 자격을 '방문 동거'에서 '영주'로 변경하려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장 씨가 처음 입국할 당시 조선족이 아닌 한족으로 적은 가짜 서류를 제출했다며 자진 출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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