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자 주택보증금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

입력 2013.02.06 (11:37) 수정 2013.02.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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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거주민의 경우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이 파산할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는 현행 천6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9백만 원 올렸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2천2백만 원까지 채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광역시와 경기 일부 지역은 천9백만 원, 그 밖의 지역은 천4백만 원으로 각각 2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오르게 됩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가 새로 파산 면제를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면제 신청이 이뤄졌다면 소급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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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파산자 주택보증금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
    • 입력 2013-02-06 11:37:24
    • 수정2013-02-06 19:52:09
    사회
앞으로 서울 거주민의 경우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이 파산할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는 현행 천6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9백만 원 올렸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2천2백만 원까지 채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광역시와 경기 일부 지역은 천9백만 원, 그 밖의 지역은 천4백만 원으로 각각 2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오르게 됩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가 새로 파산 면제를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면제 신청이 이뤄졌다면 소급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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