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항의 변호사 연행 경찰관 유죄”

입력 2013.02.06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쌍용차 노조원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연행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투경찰 중대장인 유 씨가 노조원들을 에워싸면서 체포 이유를 뒤늦게 고지한 것은 체포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항의하며 노조원 접견을 요청한 변호사를 또 다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 절차의 본질을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쌍용차 유혈 충돌 사태 때 조합원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체포 항의 변호사 연행 경찰관 유죄”
    • 입력 2013-02-06 13:15:27
    사회
쌍용차 노조원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연행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투경찰 중대장인 유 씨가 노조원들을 에워싸면서 체포 이유를 뒤늦게 고지한 것은 체포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항의하며 노조원 접견을 요청한 변호사를 또 다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 절차의 본질을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쌍용차 유혈 충돌 사태 때 조합원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