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숙소서 마약 복용한 미군 병사 집행유예

입력 2013.02.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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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부대 숙소에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 23살 D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 횟수와 마약 종류가 적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D 씨는 지난해 9월3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내 숙소에서 50달러를 주고 산 일명 '스파이스'라는 마약을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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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 숙소서 마약 복용한 미군 병사 집행유예
    • 입력 2013-02-06 16:58:26
    사회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부대 숙소에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 23살 D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 횟수와 마약 종류가 적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D 씨는 지난해 9월3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내 숙소에서 50달러를 주고 산 일명 '스파이스'라는 마약을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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