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6개월 감면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02.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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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집니다.

감면혜택은 올해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취득세 감면 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부동산 경기를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선 오히려 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전부 보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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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6개월 감면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입력 2013-02-06 17:38:55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집니다. 감면혜택은 올해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취득세 감면 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부동산 경기를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선 오히려 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전부 보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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