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허리 휘는 월세…합리적 대안은?

입력 2013.02.06 (23:04) 수정 2013.02.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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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전에는 학교에서 전세,월세 조사도 했죠?

통상 월세는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비율이 줄고 월세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이른바 '렌트 푸어'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영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돈가요?

<답변>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월세 비율이 1.5배 이상 는 걸로 나오니까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례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6년 전 결혼한 이종휘 씨의 경우 결혼할 때 1억 천 만 원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변 전세가 5천만 원, 45%가 올랐는데요.

집 주인이 이같은 상승분을 반영해서 월세로 바꾸자고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반전세'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만 원 또는, 5천 만 원에 80만 원 가운데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종휘(세입자):"월세 전환하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전세 시세는 거의 없고 전세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집 주인들이 이러는 이유는 돈을 은행에 넣어놔도 금리가 낮다보니까 전세보증금 올려받는 것보다 월세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셋값 폭등에 저금리까지 겹쳐 월세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김 기자, 반전세가 늘어서 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집 주인이 전세금을 5천 만 원 더 올려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요.

요즘 은행 금리가 3% 밖에 안 되니까, 주인이 더 얻는 수입은 연 150만 원 정돕니다.

대신, 전세인상분 5000만원을 40만 원의 월세로 돌리면 1년에 480만 원이니까 전세보다 2배이상 많은 33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세입자에게 반전세를 요구하는 집 주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900여 세대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봤는데요.

세를 놓겠다는 집은 6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였습니다.

월세 금액도 대부분 100만 원을 훌쩍 넘어 25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질문>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닐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그런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는데요. 60~85 제곱미터 중소형 주택에 사는 중산 서민층들의 경우를 보면요.

연소득 천 만원이 안 되는 1분위 계층의 경우엔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이 안 되는 2분위 계층도 100만 원을 벌면 월 30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권고하는 적절한 비율이 20%니까, 1.5배에서 2.5배 이상 높은 겁니다.

따라서 월세수준을 소득 수준에 적절하게 맞추는 게 시급합니다.

<질문>
김 기자, 그럼 합리적으로 월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네, 일단 명확한 월세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집 주인이, 올리려는 전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현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의 경우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율의 상한선을 14%까지 높게 잡고 있습니다.

월세가 은행 이자보다 비싼 이유죠.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찬호(주택산업연구원 박사):"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약 2배 정도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영국의 경우, 임대료 사정관이 있어 주택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른바 '공정임대료'를 결정해 줍니다.

독일도 4년 간의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 지방 정부가 2년마다 임대료 기준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면 우리는 현재 정치권이 전월세 상한제등 몇 개 법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일뿐입니다.

월세 확산 속에, 서민들이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월세 수준 결정 제도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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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허리 휘는 월세…합리적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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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전에는 학교에서 전세,월세 조사도 했죠? 통상 월세는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비율이 줄고 월세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이른바 '렌트 푸어'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영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돈가요? <답변>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월세 비율이 1.5배 이상 는 걸로 나오니까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례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6년 전 결혼한 이종휘 씨의 경우 결혼할 때 1억 천 만 원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변 전세가 5천만 원, 45%가 올랐는데요. 집 주인이 이같은 상승분을 반영해서 월세로 바꾸자고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반전세'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만 원 또는, 5천 만 원에 80만 원 가운데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종휘(세입자):"월세 전환하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전세 시세는 거의 없고 전세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집 주인들이 이러는 이유는 돈을 은행에 넣어놔도 금리가 낮다보니까 전세보증금 올려받는 것보다 월세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셋값 폭등에 저금리까지 겹쳐 월세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김 기자, 반전세가 늘어서 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집 주인이 전세금을 5천 만 원 더 올려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요. 요즘 은행 금리가 3% 밖에 안 되니까, 주인이 더 얻는 수입은 연 150만 원 정돕니다. 대신, 전세인상분 5000만원을 40만 원의 월세로 돌리면 1년에 480만 원이니까 전세보다 2배이상 많은 33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세입자에게 반전세를 요구하는 집 주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900여 세대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봤는데요. 세를 놓겠다는 집은 6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였습니다. 월세 금액도 대부분 100만 원을 훌쩍 넘어 25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질문>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닐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그런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는데요. 60~85 제곱미터 중소형 주택에 사는 중산 서민층들의 경우를 보면요. 연소득 천 만원이 안 되는 1분위 계층의 경우엔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이 안 되는 2분위 계층도 100만 원을 벌면 월 30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권고하는 적절한 비율이 20%니까, 1.5배에서 2.5배 이상 높은 겁니다. 따라서 월세수준을 소득 수준에 적절하게 맞추는 게 시급합니다. <질문> 김 기자, 그럼 합리적으로 월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네, 일단 명확한 월세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집 주인이, 올리려는 전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현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의 경우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율의 상한선을 14%까지 높게 잡고 있습니다. 월세가 은행 이자보다 비싼 이유죠.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찬호(주택산업연구원 박사):"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약 2배 정도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영국의 경우, 임대료 사정관이 있어 주택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른바 '공정임대료'를 결정해 줍니다. 독일도 4년 간의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 지방 정부가 2년마다 임대료 기준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면 우리는 현재 정치권이 전월세 상한제등 몇 개 법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일뿐입니다. 월세 확산 속에, 서민들이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월세 수준 결정 제도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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