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 5단독 이상원 판사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한의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씨 등 한의사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6살 박 모씨로부터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명의로 박씨가 한의원을 개설토록 한 뒤 이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의사 명의를 빌린 박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료법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6살 박 모씨로부터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명의로 박씨가 한의원을 개설토록 한 뒤 이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의사 명의를 빌린 박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료법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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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빌려줘 개설한 한의원서 일한 한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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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0 08:37:02
서울 남부지법 형사 5단독 이상원 판사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한의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씨 등 한의사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6살 박 모씨로부터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명의로 박씨가 한의원을 개설토록 한 뒤 이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의사 명의를 빌린 박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료법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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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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