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살 아이, 부모 중 누구와 살지 결정 가능”

입력 2013.02.11 (09:04) 수정 2013.02.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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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정도면 이혼한 부모 중 누구와 살지 결정할 능력이 있는 만큼 친권자라도 아이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단독은 친권자로 지정된 40살 이 모 씨가 남편이 키우고 있는 자녀를 자신에게 데려와 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아이의 거부하는 의사를 거슬러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인 7살 이 모 군의 연령과 인지 능력 등을 감안하면 부모 중 누구와 살 것인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만큼, 법원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집행관이 아빠와 계속 있겠다는 아이의 뜻을 받아들여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를 안 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결혼 1년 만에 딸을 낳은 뒤 2008년에 남편과 이혼했고, 법원은 남편이 양육과 면접 약속을 거듭 어겼다는 이유로 이 씨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이를 넘겨주지 않자, 이 씨는 아이를 데려와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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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7살 아이, 부모 중 누구와 살지 결정 가능”
    • 입력 2013-02-11 09:04:45
    • 수정2013-02-11 22:06:54
    사회
7살 정도면 이혼한 부모 중 누구와 살지 결정할 능력이 있는 만큼 친권자라도 아이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단독은 친권자로 지정된 40살 이 모 씨가 남편이 키우고 있는 자녀를 자신에게 데려와 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아이의 거부하는 의사를 거슬러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인 7살 이 모 군의 연령과 인지 능력 등을 감안하면 부모 중 누구와 살 것인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만큼, 법원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집행관이 아빠와 계속 있겠다는 아이의 뜻을 받아들여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를 안 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결혼 1년 만에 딸을 낳은 뒤 2008년에 남편과 이혼했고, 법원은 남편이 양육과 면접 약속을 거듭 어겼다는 이유로 이 씨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이를 넘겨주지 않자, 이 씨는 아이를 데려와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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