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말기 입찰 담합 2곳 과징금 4억 2,800만 원

입력 2013.02.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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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 등 3개 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을 담합한 주식회사 케이씨티와 인젠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통장프린터 등 금융단말기 입찰 11건에 참가하면서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낙찰을 받기로 합의하고 입찰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며 다른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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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단말기 입찰 담합 2곳 과징금 4억 2,800만 원
    • 입력 2013-02-11 12:02:08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 등 3개 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을 담합한 주식회사 케이씨티와 인젠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통장프린터 등 금융단말기 입찰 11건에 참가하면서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낙찰을 받기로 합의하고 입찰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며 다른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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