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 연장을 해주면서 예·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아 수백억 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 시중은행이 지난 2년간 중소기업 7천여 곳에 대출 연장을 해주며 30~40억 원의 이자를 과다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대출 연장을 해주면서 기업으로부터 예·적금을 담보로 잡으면 대출 금리를 경감해줘야 하지만, 이를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규정보다 초과해 받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모두 이 같은 영업을 해왔다며, 과다 징수 이자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부당 징수한 이자를 중소기업에 되돌려주도록 결정하고, 은행들이 구체적인 환급 기준을 마련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 시중은행이 지난 2년간 중소기업 7천여 곳에 대출 연장을 해주며 30~40억 원의 이자를 과다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대출 연장을 해주면서 기업으로부터 예·적금을 담보로 잡으면 대출 금리를 경감해줘야 하지만, 이를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규정보다 초과해 받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모두 이 같은 영업을 해왔다며, 과다 징수 이자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부당 징수한 이자를 중소기업에 되돌려주도록 결정하고, 은행들이 구체적인 환급 기준을 마련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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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중소기업 이자 수백억 원 과다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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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1 12:02:08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 연장을 해주면서 예·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아 수백억 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 시중은행이 지난 2년간 중소기업 7천여 곳에 대출 연장을 해주며 30~40억 원의 이자를 과다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대출 연장을 해주면서 기업으로부터 예·적금을 담보로 잡으면 대출 금리를 경감해줘야 하지만, 이를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규정보다 초과해 받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모두 이 같은 영업을 해왔다며, 과다 징수 이자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부당 징수한 이자를 중소기업에 되돌려주도록 결정하고, 은행들이 구체적인 환급 기준을 마련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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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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