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방화도 ‘층간 소음’이 원인…영장 신청

입력 2013.02.12 (07:06) 수정 2013.02.12 (1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윗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경찰서는 윗집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49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서울 목동 다가구 주택 2층에 사는 67살 홍모 씨의 집에 들어가 석유가 든 유리병을 거실에 던지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가 지른 불로 설을 맞아 집에 모여있던 홍 씨의 2살 짜리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택 1층에 살던 박씨는 4년 전 누수 문제로 위층에 사는 홍 씨 가족에게 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층간 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명절을 맞아 부모집을 찾아 온 형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7살 김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김씨는 설 전날인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 쯤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 소음으로 생긴 다툼끝에 윗집에 있던 34살, 31살 김모 씨 형제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쓴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달아난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휴일이라 통신사의 협조가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목동 방화도 ‘층간 소음’이 원인…영장 신청
    • 입력 2013-02-12 07:09:57
    • 수정2013-02-12 18:09:10
    뉴스광장
<앵커 멘트>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윗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경찰서는 윗집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49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서울 목동 다가구 주택 2층에 사는 67살 홍모 씨의 집에 들어가 석유가 든 유리병을 거실에 던지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가 지른 불로 설을 맞아 집에 모여있던 홍 씨의 2살 짜리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택 1층에 살던 박씨는 4년 전 누수 문제로 위층에 사는 홍 씨 가족에게 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층간 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명절을 맞아 부모집을 찾아 온 형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7살 김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김씨는 설 전날인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 쯤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 소음으로 생긴 다툼끝에 윗집에 있던 34살, 31살 김모 씨 형제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쓴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달아난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휴일이라 통신사의 협조가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