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성매매 특별법’ 논란…헌재의 결정은?

입력 2013.02.12 (08:36) 수정 2013.0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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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지난해 말, 한 성매매 여성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위헌 심판을요청한 여성은 자발적으로 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기흥 기자, 결과에 따라서 성매매가 합법화될 수도 있는 건데요.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설 거 같아요.

<기자 멘트>

네, 사회적으로 관심은 많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성매매를 하는 당사자 말고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법원이 성매매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하면서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째 오히려 음성적인 '특별한 성매매'를 이 특별법이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성매매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떠날 수 없는 사람만 남아있다는 이곳.

서울 시내 한 집창촌을 찾아가봤습니다.

업주로 보이는 한 중년여성이 말을 걸어오는데요,

<녹취> 성매매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 "오빠 마인드에 맞는 아가씨 괜찮다 싶으면 그때 계산하세요~ 들어가셔야만 아가씨를 볼 수 있어요."

여성을 따라 들어간 업소 안에는 대기실이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녹취> 성매매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 "(1인당 8만 원이에요?) 네. 인당 8만 원씩. (우리 15밖에 없는데요.) 아 그러면 또 만원 내가 깎아주지요. 15만 원만 줘요. "

가격흥정이 끝나자 얼마 뒤 성매매 여성들이 들어옵니다.

<녹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녹취> 성매매업소 종업원(음성변조) : "(몇 시부터 일해요?) (저녁) 여덟 시에 하는데, 그때부터 일한다고 보면 되지. 대기상태. 아침 일곱 시 (까지요.) 너무 춥고 (하니까) 손님들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루에) 서너 명 (정도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은 뜸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집창촌은 철거 대상이기에 경찰단속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녹취> 성매매업소 종업원(음성변조) : "(요즘 단속이 많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강남 뭐 풀살롱 이런 데는 다 같이 걸리는데 여기는 경찰에서 우리 출동할 테니까 손님 있으면 빼라 이렇게 (연락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성매매를 불법으로 정한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2002년 1월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목숨을 잃은 14명은 밖으로 잠금장치까지 돼 있는 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인터뷰> 김강자(교수/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으로 감금됐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감금돼서 불에 타 죽는 사건 (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됐어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하기 위해서... "

김 교수는 경찰재직 당시 집창촌을 단속하면서 감금되거나 인신매매 된 채 강제로 성매매 하는 여성들을 구조하는데 앞장섰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강자(교수/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자기들은 (집창촌을) 나가더라도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최저변층에 있는 여성들이 거기 모여 있었죠. 성매매특별법은 모든 성매매를 단속하는 거예요. 없애자는 거예요.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성계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성매매 업계의 특성상 순수한 노동으로 인정 될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전화녹취> 정미례(정책팀장) :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매매를 국가가 인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착취구조라든지 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엄존하고 있는데 마치 거기서 너는 조금 더 돈도 더 벌로 먹고살아라. 저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시행 후부터 줄곧 계속돼 왔는데요

지난해 말 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위헌 제청을 한 당사자를 만나봤습니다.

<녹취> 김정미(성매매업소 종업원) :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제가 (업소에) 왔다고 했잖아요. 아예 (불법으로) 차단을 시켜버리고 일을 못하니까요.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요. "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해 왔다지만 이제는 불법!

정미씨는 단속을 두려워해야 하는 범법자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녹취> 김정미(성매매업소 종업원) : "우리도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돈을 버는 건데, (불법이니까) (단속반이) 느닷없이 방문을 차고 와서 막 이렇게 플래시 터트리고요. 그 수치심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마흔 둘인데... 너무 창피하고 이건 아니다 싶고..."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성들..

자신들을 ‘성서비스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녹취> 한상희(성매매업소 종업원/가명, 음성변조) :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나는 서비스를 분명히 제공하는 서비스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요. "

28살 상희씨는 6년 동안 다양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거나 손님이 횡포를 부려도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녹취> 한상희(성매매업소 종업원/가명, 음성변조) : "(손님한테 ) 아가씨들 많이 맞아요. 지금 3일째 계속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00까지 다했는데 돈을 환불받아가요. 맘에 안 들었다고요. (손님이) ‘내 맘이지, 신고할까?’ 이래요. 신고한다는 이말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

바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의해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자발적 성매매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녹취> 이덕인(교수/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계열) : "자발적으로 (금전)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경우에 헌법(10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과 행복추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당연히 형벌이 개입해 들어와서는 될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

하지만, 성매매가 개인의 성적?도덕적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공익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장영수(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성매매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도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위험요소가 되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과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을 계기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개인의 기본권이냐 사회적 질서냐...

끊이지 않는 성매매특별법의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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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2-12 08:41:01
    • 수정2013-02-12 0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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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지난해 말, 한 성매매 여성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위헌 심판을요청한 여성은 자발적으로 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기흥 기자, 결과에 따라서 성매매가 합법화될 수도 있는 건데요.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설 거 같아요. <기자 멘트> 네, 사회적으로 관심은 많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성매매를 하는 당사자 말고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법원이 성매매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하면서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째 오히려 음성적인 '특별한 성매매'를 이 특별법이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성매매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떠날 수 없는 사람만 남아있다는 이곳. 서울 시내 한 집창촌을 찾아가봤습니다. 업주로 보이는 한 중년여성이 말을 걸어오는데요, <녹취> 성매매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 "오빠 마인드에 맞는 아가씨 괜찮다 싶으면 그때 계산하세요~ 들어가셔야만 아가씨를 볼 수 있어요." 여성을 따라 들어간 업소 안에는 대기실이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녹취> 성매매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 "(1인당 8만 원이에요?) 네. 인당 8만 원씩. (우리 15밖에 없는데요.) 아 그러면 또 만원 내가 깎아주지요. 15만 원만 줘요. " 가격흥정이 끝나자 얼마 뒤 성매매 여성들이 들어옵니다. <녹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녹취> 성매매업소 종업원(음성변조) : "(몇 시부터 일해요?) (저녁) 여덟 시에 하는데, 그때부터 일한다고 보면 되지. 대기상태. 아침 일곱 시 (까지요.) 너무 춥고 (하니까) 손님들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루에) 서너 명 (정도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은 뜸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집창촌은 철거 대상이기에 경찰단속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녹취> 성매매업소 종업원(음성변조) : "(요즘 단속이 많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강남 뭐 풀살롱 이런 데는 다 같이 걸리는데 여기는 경찰에서 우리 출동할 테니까 손님 있으면 빼라 이렇게 (연락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성매매를 불법으로 정한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2002년 1월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목숨을 잃은 14명은 밖으로 잠금장치까지 돼 있는 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인터뷰> 김강자(교수/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으로 감금됐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감금돼서 불에 타 죽는 사건 (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됐어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하기 위해서... " 김 교수는 경찰재직 당시 집창촌을 단속하면서 감금되거나 인신매매 된 채 강제로 성매매 하는 여성들을 구조하는데 앞장섰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강자(교수/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자기들은 (집창촌을) 나가더라도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최저변층에 있는 여성들이 거기 모여 있었죠. 성매매특별법은 모든 성매매를 단속하는 거예요. 없애자는 거예요.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성계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성매매 업계의 특성상 순수한 노동으로 인정 될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전화녹취> 정미례(정책팀장) :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매매를 국가가 인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착취구조라든지 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엄존하고 있는데 마치 거기서 너는 조금 더 돈도 더 벌로 먹고살아라. 저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시행 후부터 줄곧 계속돼 왔는데요 지난해 말 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위헌 제청을 한 당사자를 만나봤습니다. <녹취> 김정미(성매매업소 종업원) :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제가 (업소에) 왔다고 했잖아요. 아예 (불법으로) 차단을 시켜버리고 일을 못하니까요.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요. "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해 왔다지만 이제는 불법! 정미씨는 단속을 두려워해야 하는 범법자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녹취> 김정미(성매매업소 종업원) : "우리도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돈을 버는 건데, (불법이니까) (단속반이) 느닷없이 방문을 차고 와서 막 이렇게 플래시 터트리고요. 그 수치심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마흔 둘인데... 너무 창피하고 이건 아니다 싶고..."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성들.. 자신들을 ‘성서비스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녹취> 한상희(성매매업소 종업원/가명, 음성변조) :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나는 서비스를 분명히 제공하는 서비스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요. " 28살 상희씨는 6년 동안 다양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거나 손님이 횡포를 부려도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녹취> 한상희(성매매업소 종업원/가명, 음성변조) : "(손님한테 ) 아가씨들 많이 맞아요. 지금 3일째 계속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00까지 다했는데 돈을 환불받아가요. 맘에 안 들었다고요. (손님이) ‘내 맘이지, 신고할까?’ 이래요. 신고한다는 이말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 바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의해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자발적 성매매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녹취> 이덕인(교수/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계열) : "자발적으로 (금전)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경우에 헌법(10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과 행복추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당연히 형벌이 개입해 들어와서는 될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 하지만, 성매매가 개인의 성적?도덕적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공익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장영수(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성매매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도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위험요소가 되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과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을 계기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개인의 기본권이냐 사회적 질서냐... 끊이지 않는 성매매특별법의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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