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4월부터 중단

입력 2013.02.13 (06:48) 수정 2013.02.13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부채의 원인중 하나였던 카드 돌려막기가 크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 소식을 황동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기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할부 결제 연체율이 1.8%로 전체 현금서비스 연체율 2.5%보다 낮지만 사실상 부채 상환을 미루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가계 부채 부실화 방지 차원에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체 카드사용 금액의 일부만 결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결제는 뒤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신규 취급이 중단됩니다.

밸런타인데이의 선물 비용은 만 원에서 3만 원이 적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션이 회원 5천 8백여 명을 상대로 밸런타인데이 선물 비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43%가 만 원에서 3만 원대를 선택했습니다.

응답자의 61%는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선물은 꼭 하겠다고 답했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초콜릿과 사탕이 41%로 1위, 화장품과 향수가 2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설 대형마트의 선물세트 판매가 부진한데 비해 백화점은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마트는 설 행사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9.7% 줄었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매출이 각각 5.7%와 3.3% 줄었습니다.

반면 롯데백화점은 모든 점포 기준으로 11.7%, 갤러리아 백화점은 선물세트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2% 늘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카드사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4월부터 중단
    • 입력 2013-02-13 07:05:07
    • 수정2013-02-13 07:27: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부채의 원인중 하나였던 카드 돌려막기가 크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 소식을 황동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기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할부 결제 연체율이 1.8%로 전체 현금서비스 연체율 2.5%보다 낮지만 사실상 부채 상환을 미루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가계 부채 부실화 방지 차원에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체 카드사용 금액의 일부만 결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결제는 뒤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신규 취급이 중단됩니다. 밸런타인데이의 선물 비용은 만 원에서 3만 원이 적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션이 회원 5천 8백여 명을 상대로 밸런타인데이 선물 비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43%가 만 원에서 3만 원대를 선택했습니다. 응답자의 61%는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선물은 꼭 하겠다고 답했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초콜릿과 사탕이 41%로 1위, 화장품과 향수가 2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설 대형마트의 선물세트 판매가 부진한데 비해 백화점은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마트는 설 행사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9.7% 줄었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매출이 각각 5.7%와 3.3% 줄었습니다. 반면 롯데백화점은 모든 점포 기준으로 11.7%, 갤러리아 백화점은 선물세트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2% 늘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