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모호한 산재 인정…기준 개선한다

입력 2013.02.14 (21:27) 수정 2013.02.14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암 관련 질환을 앓은 근로자들 산업재해로 인정 받기위해 회사측과 수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는 경우가 10년만에 배 이상 늘었는데요.

판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30년만에 산재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보다 명확하게 다듬기로 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황정숙(부인) : "(출근을) 말렸어요. 말렸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니까...3개월 안됐다고 거기서 그만 두면 안된다고..."

김씨의 근무일집니다.

하루에 서울 부산 거리를 오가며 16시간 넘게 일했지만, 산재인정은 못 받았습니다.

<인터뷰> 이태수(노무사) : "재해발생자의 3개월 동안 근무 이력을 보니, 평상시와 다름 없이 근무 시간이 더 증가한 내역은 없다.."

현행 만성과로 원인의 기준은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노동부는 '과중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긴 것' 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아홉 종인 직업병 암 목록에 12종을 새롭게 추가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업무 관련성을 전제로 직업병에 처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산재 기준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근로자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까다로운 절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1년간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 이듬해 폐암으로 숨진 모민수씨 유가족들도, 4년째, 모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됐었는지를 입증하는데 매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복례(故 모민수씨 아내) : "힘들어 죽죠. 힘들죠. 노동일이죠. (타이어) 고무 냄새 엄청나요. 진짜..."

계류중인 산업재해 관련 소송은 3,000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문웅(공인노무사) : "입증책임을 전가하거나 분배하지 않으면 여전히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동부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모호한 산재 인정…기준 개선한다
    • 입력 2013-02-14 21:27:46
    • 수정2013-02-14 22:06:49
    뉴스 9
<앵커 멘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암 관련 질환을 앓은 근로자들 산업재해로 인정 받기위해 회사측과 수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는 경우가 10년만에 배 이상 늘었는데요. 판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30년만에 산재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보다 명확하게 다듬기로 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황정숙(부인) : "(출근을) 말렸어요. 말렸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니까...3개월 안됐다고 거기서 그만 두면 안된다고..." 김씨의 근무일집니다. 하루에 서울 부산 거리를 오가며 16시간 넘게 일했지만, 산재인정은 못 받았습니다. <인터뷰> 이태수(노무사) : "재해발생자의 3개월 동안 근무 이력을 보니, 평상시와 다름 없이 근무 시간이 더 증가한 내역은 없다.." 현행 만성과로 원인의 기준은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노동부는 '과중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긴 것' 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아홉 종인 직업병 암 목록에 12종을 새롭게 추가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업무 관련성을 전제로 직업병에 처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산재 기준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근로자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까다로운 절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1년간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 이듬해 폐암으로 숨진 모민수씨 유가족들도, 4년째, 모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됐었는지를 입증하는데 매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복례(故 모민수씨 아내) : "힘들어 죽죠. 힘들죠. 노동일이죠. (타이어) 고무 냄새 엄청나요. 진짜..." 계류중인 산업재해 관련 소송은 3,000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문웅(공인노무사) : "입증책임을 전가하거나 분배하지 않으면 여전히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동부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