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삼자거래’ 사기…돈 따로,물건 따로!
입력 2013.02.15 (07:21)
수정 2013.02.15 (0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중고품 직거래 하실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이고 중간에서 물건만 가로채가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외식 상품권을 사려고 8만원을 보낸 김모씨, 하지만 상품권을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김00(구매 피해자) : "등기 안 왔다고 해서 문자를 계속 보냈더니 연락이 안 왔죠. 약속한 물건아 안 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외식 상품권을 판매한 정모씨도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물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00(판매 피해자) : "입금자명도 확인해서 돈을 건네드렸을뿐인데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진짜 황당하고 억울해요."
중간에서 물품만 가로채는 이른바 '3자 사기'에 당한 것입니다.
'삼자 사기' 수법입니다.
물건을 사겠다며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다른 거래 사이트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같은 판매광고를 올립니다.
물건을 사겠다는 연락이 오면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합니다.
돈이 입금되면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해 자신이 돈을 보냈다며 물건을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 달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이같은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챙긴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홍봉표(의정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검거하는 현장에서도 계속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기를 시도하고 있었죠. 잡고보니 삼사사기범죄만 8건이 넘어서 바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사기꾼들은 인터넷 메신저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물건을 챙긴 뒤 바로 탈퇴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소액거래라도 안전 결제를 이용하고 문자가 아닌 직접 통화를 통해 거래한다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인터넷에서 중고품 직거래 하실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이고 중간에서 물건만 가로채가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외식 상품권을 사려고 8만원을 보낸 김모씨, 하지만 상품권을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김00(구매 피해자) : "등기 안 왔다고 해서 문자를 계속 보냈더니 연락이 안 왔죠. 약속한 물건아 안 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외식 상품권을 판매한 정모씨도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물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00(판매 피해자) : "입금자명도 확인해서 돈을 건네드렸을뿐인데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진짜 황당하고 억울해요."
중간에서 물품만 가로채는 이른바 '3자 사기'에 당한 것입니다.
'삼자 사기' 수법입니다.
물건을 사겠다며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다른 거래 사이트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같은 판매광고를 올립니다.
물건을 사겠다는 연락이 오면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합니다.
돈이 입금되면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해 자신이 돈을 보냈다며 물건을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 달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이같은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챙긴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홍봉표(의정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검거하는 현장에서도 계속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기를 시도하고 있었죠. 잡고보니 삼사사기범죄만 8건이 넘어서 바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사기꾼들은 인터넷 메신저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물건을 챙긴 뒤 바로 탈퇴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소액거래라도 안전 결제를 이용하고 문자가 아닌 직접 통화를 통해 거래한다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 ‘삼자거래’ 사기…돈 따로,물건 따로!
-
- 입력 2013-02-15 07:23:05
- 수정2013-02-15 09:26:51
<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중고품 직거래 하실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이고 중간에서 물건만 가로채가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외식 상품권을 사려고 8만원을 보낸 김모씨, 하지만 상품권을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김00(구매 피해자) : "등기 안 왔다고 해서 문자를 계속 보냈더니 연락이 안 왔죠. 약속한 물건아 안 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외식 상품권을 판매한 정모씨도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물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00(판매 피해자) : "입금자명도 확인해서 돈을 건네드렸을뿐인데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진짜 황당하고 억울해요."
중간에서 물품만 가로채는 이른바 '3자 사기'에 당한 것입니다.
'삼자 사기' 수법입니다.
물건을 사겠다며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다른 거래 사이트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같은 판매광고를 올립니다.
물건을 사겠다는 연락이 오면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합니다.
돈이 입금되면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해 자신이 돈을 보냈다며 물건을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 달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이같은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챙긴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홍봉표(의정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검거하는 현장에서도 계속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기를 시도하고 있었죠. 잡고보니 삼사사기범죄만 8건이 넘어서 바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사기꾼들은 인터넷 메신저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물건을 챙긴 뒤 바로 탈퇴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소액거래라도 안전 결제를 이용하고 문자가 아닌 직접 통화를 통해 거래한다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지형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