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월드 정보유출’ 회사가 배상”

입력 2013.02.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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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해킹 피해자 2천73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3천5백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측 탐지 시스템이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정보 유출에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여러 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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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싸이월드 정보유출’ 회사가 배상”
    • 입력 2013-02-16 07:09:02
    사회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해킹 피해자 2천73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3천5백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측 탐지 시스템이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정보 유출에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여러 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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