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고검장 퇴임 뒤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황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지난 2011년 8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9천여만 원을 받은 셈으로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한달 수임료로 3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황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총 25억8천925만 원입니다.
황 내정자는 과거 용인의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설명자료를 통해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구입했고, 사정상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황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지난 2011년 8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9천여만 원을 받은 셈으로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한달 수임료로 3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황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총 25억8천925만 원입니다.
황 내정자는 과거 용인의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설명자료를 통해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구입했고, 사정상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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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관예우·부동산 투기’ 청문회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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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6 11:37:37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고검장 퇴임 뒤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황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지난 2011년 8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9천여만 원을 받은 셈으로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한달 수임료로 3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황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총 25억8천925만 원입니다.
황 내정자는 과거 용인의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설명자료를 통해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구입했고, 사정상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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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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