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소녀상 ‘말뚝사건’ 일본인 기소

입력 2013.02.17 (21:12) 수정 2013.02.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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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었던 일본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한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일장기 표시가 선명한 말뚝을 소녀상에 묶습니다.

일본 극우단체의 회원입니다.

<녹취> 스즈키 노부유키 : "위안부 동상이 일본대사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거해야만 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이 말뚝은, 서울의 위안부 관련 박물관에서도, 일본 이시카와현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윤봉길 의사 유족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윤봉길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일본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터뷰> 박선아(고소인 대리 변호사) : "생존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과 사건으로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일본에 소환장을 보내자 이 일본인은 똑같은 말뚝을 검찰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소된 일본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6개월이 지나면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열 수 있고,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일본인에게 실형을 최종 확정할 경우,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에 신병 인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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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안부 소녀상 ‘말뚝사건’ 일본인 기소
    • 입력 2013-02-17 21:13:22
    • 수정2013-02-17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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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었던 일본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한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일장기 표시가 선명한 말뚝을 소녀상에 묶습니다. 일본 극우단체의 회원입니다. <녹취> 스즈키 노부유키 : "위안부 동상이 일본대사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거해야만 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이 말뚝은, 서울의 위안부 관련 박물관에서도, 일본 이시카와현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윤봉길 의사 유족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윤봉길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일본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터뷰> 박선아(고소인 대리 변호사) : "생존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과 사건으로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일본에 소환장을 보내자 이 일본인은 똑같은 말뚝을 검찰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소된 일본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6개월이 지나면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열 수 있고,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일본인에게 실형을 최종 확정할 경우,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에 신병 인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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