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내정자, 지난 14일 한국 국적 취득
입력 2013.02.18 (06:12)
수정 2013.02.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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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지난 14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김 내정자가 지난 8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했으며, 14일 국적 회복 절차가 완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김 내정자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했기 때문에 병역 조회를 하는 병적 자체가 없으며 제적등본 등 다른 서류를 통해 한국인이었음을 확인한 뒤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훈 내정자는 현재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중 국적인 상탭니다.
현행 국적법상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안에 해당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현재 1년간의 유예기간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1년 안에 해당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내정자가 지난 8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했으며, 14일 국적 회복 절차가 완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김 내정자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했기 때문에 병역 조회를 하는 병적 자체가 없으며 제적등본 등 다른 서류를 통해 한국인이었음을 확인한 뒤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훈 내정자는 현재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중 국적인 상탭니다.
현행 국적법상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안에 해당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현재 1년간의 유예기간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1년 안에 해당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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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내정자, 지난 14일 한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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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8 06:12:54
- 수정2013-02-18 17:03:32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지난 14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김 내정자가 지난 8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했으며, 14일 국적 회복 절차가 완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김 내정자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했기 때문에 병역 조회를 하는 병적 자체가 없으며 제적등본 등 다른 서류를 통해 한국인이었음을 확인한 뒤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훈 내정자는 현재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중 국적인 상탭니다.
현행 국적법상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안에 해당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현재 1년간의 유예기간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1년 안에 해당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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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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