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법인세도 부과 못 해…1,700억 반환”
입력 2013.02.18 (06:15)
수정 2013.02.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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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한 천7백억 원의 법인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세금 소송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과세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론스타 국내 사무소가 있던 강남파이낸스센터.
이 건물 6층에 있던 할부금융사 '스타리스'를 되판 론스타, 지난 2007년 3천억여 원을 남깁니다.
같은 해 같은 방식으로 '극동건설'에서 7천3백억여 원을, '외환은행'은 주식 일부만 처분했는데도 1조 6천억여 원을 각각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세금은 못 내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2006년) :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반 외국자본 정서가 한국투자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달간의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
지난 2008년 법인세와 소득세를 4천6백억여 원 부과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초 소득세를 모두 취소시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만 추려 천 7백억여 원을 다시 과세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주 이마저도 취소시켰습니다.
세법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인터뷰>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막대한 차익을 남긴 론스타에 소득세도, 법인세도 매길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된 겁니다.
<인터뷰>김익태(법무법인 도담) : "(론스타는)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법리를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세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에 부과된 세금은 총 1조 원 정도.
이중 2천8백억 원이 잇따른 법원 판결로 이미 취소됐고. 5천5백억 원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법원이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한 천7백억 원의 법인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세금 소송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과세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론스타 국내 사무소가 있던 강남파이낸스센터.
이 건물 6층에 있던 할부금융사 '스타리스'를 되판 론스타, 지난 2007년 3천억여 원을 남깁니다.
같은 해 같은 방식으로 '극동건설'에서 7천3백억여 원을, '외환은행'은 주식 일부만 처분했는데도 1조 6천억여 원을 각각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세금은 못 내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2006년) :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반 외국자본 정서가 한국투자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달간의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
지난 2008년 법인세와 소득세를 4천6백억여 원 부과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초 소득세를 모두 취소시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만 추려 천 7백억여 원을 다시 과세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주 이마저도 취소시켰습니다.
세법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인터뷰>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막대한 차익을 남긴 론스타에 소득세도, 법인세도 매길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된 겁니다.
<인터뷰>김익태(법무법인 도담) : "(론스타는)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법리를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세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에 부과된 세금은 총 1조 원 정도.
이중 2천8백억 원이 잇따른 법원 판결로 이미 취소됐고. 5천5백억 원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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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법인세도 부과 못 해…1,700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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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8 06:18:55
- 수정2013-02-18 17:19:58

<앵커 멘트>
법원이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한 천7백억 원의 법인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세금 소송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과세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론스타 국내 사무소가 있던 강남파이낸스센터.
이 건물 6층에 있던 할부금융사 '스타리스'를 되판 론스타, 지난 2007년 3천억여 원을 남깁니다.
같은 해 같은 방식으로 '극동건설'에서 7천3백억여 원을, '외환은행'은 주식 일부만 처분했는데도 1조 6천억여 원을 각각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세금은 못 내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2006년) :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반 외국자본 정서가 한국투자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달간의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
지난 2008년 법인세와 소득세를 4천6백억여 원 부과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초 소득세를 모두 취소시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만 추려 천 7백억여 원을 다시 과세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주 이마저도 취소시켰습니다.
세법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인터뷰>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막대한 차익을 남긴 론스타에 소득세도, 법인세도 매길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된 겁니다.
<인터뷰>김익태(법무법인 도담) : "(론스타는)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법리를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세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에 부과된 세금은 총 1조 원 정도.
이중 2천8백억 원이 잇따른 법원 판결로 이미 취소됐고. 5천5백억 원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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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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