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법인세도 부과 못 해…1,700억 반환”

입력 2013.02.18 (08:29) 수정 2013.02.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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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먹튀' 논란을 낳았던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만큼 국내 법인세를 매길 수는 없다며 서울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천 7백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본사를 미국에, 지주회사는 벨기에에 두고 국내에는 투자금으로 세운 합자회사, LP만 운영했는데, 주요한 투자나 매각 등은 모두 미국의 본사에서 결정한 만큼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국 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에만 과세하도록 한 법인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할부금융사 스타리스와 극동건설 주식 모두와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처분해 2조 6천 3백억여 원을 벌었으며, 납세를 거부하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와 소득세 4천 6백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대법원은 외국의 합자회사는 법인세만 부과해야 한다며 소득세를 취소했고, 국세청은 법인세만 추려 천7백억여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한편, 론스타가 지난해 초 외환은행 주식을 모두 팔고 나간 뒤 소득세 3천9백억여 원이 부과됐지만, 론스타는 또 취소 소송을 내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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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법인세도 부과 못 해…1,700억 반환”
    • 입력 2013-02-18 08:29:25
    • 수정2013-02-18 17:19:58
    사회
이른바 '먹튀' 논란을 낳았던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만큼 국내 법인세를 매길 수는 없다며 서울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천 7백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본사를 미국에, 지주회사는 벨기에에 두고 국내에는 투자금으로 세운 합자회사, LP만 운영했는데, 주요한 투자나 매각 등은 모두 미국의 본사에서 결정한 만큼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국 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에만 과세하도록 한 법인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할부금융사 스타리스와 극동건설 주식 모두와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처분해 2조 6천 3백억여 원을 벌었으며, 납세를 거부하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와 소득세 4천 6백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대법원은 외국의 합자회사는 법인세만 부과해야 한다며 소득세를 취소했고, 국세청은 법인세만 추려 천7백억여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한편, 론스타가 지난해 초 외환은행 주식을 모두 팔고 나간 뒤 소득세 3천9백억여 원이 부과됐지만, 론스타는 또 취소 소송을 내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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