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최규선 대표 직무집행 정지

입력 2013.02.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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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아이에너지의 최규선 대표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45명이 최규선 대표이사와 염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규선 대표가 지난 2011년 3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 대금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회계법인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대표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병원 공사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1958만 달러를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최 대표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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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이에너지 최규선 대표 직무집행 정지
    • 입력 2013-02-18 10:59:54
    사회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아이에너지의 최규선 대표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45명이 최규선 대표이사와 염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규선 대표가 지난 2011년 3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 대금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회계법인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대표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병원 공사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1958만 달러를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최 대표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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