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아이에너지의 최규선 대표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45명이 최규선 대표이사와 염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규선 대표가 지난 2011년 3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 대금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회계법인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대표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병원 공사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1958만 달러를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최 대표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45명이 최규선 대표이사와 염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규선 대표가 지난 2011년 3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 대금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회계법인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대표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병원 공사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1958만 달러를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최 대표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아이에너지 최규선 대표 직무집행 정지
-
- 입력 2013-02-18 10:59:54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아이에너지의 최규선 대표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45명이 최규선 대표이사와 염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규선 대표가 지난 2011년 3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 대금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회계법인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대표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병원 공사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1958만 달러를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최 대표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
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김시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