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사 “징벌배상제 찬성…확대 적용 신중”
입력 2013.02.18 (11:23)
수정 2013.0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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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1차 협력사들은 대체로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 1차 협력사 334곳을 조사한 결과, 35.9%는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억제를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2.9%는 경제적 득실을 감안해 최소 수준만 적용하자고 답했습니다.
또 38%는 시행중인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12%는 현행법상 제재가 충분해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서는 58.5%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만 한정해야한다고 응답했고, 39.8%는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에 대해선 '손해액의 2배'가 40.1%로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이 20%, '손해액의 10배'가 13.8% 순이었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 1차 협력사 334곳을 조사한 결과, 35.9%는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억제를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2.9%는 경제적 득실을 감안해 최소 수준만 적용하자고 답했습니다.
또 38%는 시행중인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12%는 현행법상 제재가 충분해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서는 58.5%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만 한정해야한다고 응답했고, 39.8%는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에 대해선 '손해액의 2배'가 40.1%로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이 20%, '손해액의 10배'가 13.8%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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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협력사 “징벌배상제 찬성…확대 적용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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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8 11:23:05
- 수정2013-02-18 16:25:19
대기업의 1차 협력사들은 대체로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 1차 협력사 334곳을 조사한 결과, 35.9%는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억제를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2.9%는 경제적 득실을 감안해 최소 수준만 적용하자고 답했습니다.
또 38%는 시행중인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12%는 현행법상 제재가 충분해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서는 58.5%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만 한정해야한다고 응답했고, 39.8%는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에 대해선 '손해액의 2배'가 40.1%로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이 20%, '손해액의 10배'가 13.8%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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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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