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기재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 강행

입력 2013.02.18 (11:38) 수정 2013.0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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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은 교원 징계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성향 교육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부는 오늘과 내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 소속 간부, 지역교육장 등 교육공무원 49명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교과부는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만약 시행을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 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은 교원들에 대한 위법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원위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 없이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당사자들은 오늘 징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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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미기재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 강행
    • 입력 2013-02-18 11:38:54
    • 수정2013-02-18 16:32:00
    사회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은 교원 징계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성향 교육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부는 오늘과 내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 소속 간부, 지역교육장 등 교육공무원 49명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교과부는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만약 시행을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 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은 교원들에 대한 위법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원위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 없이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당사자들은 오늘 징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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