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내정자, 검찰 퇴직 前 재산 6억 9천만 원 신고

입력 2013.02.18 (11:52) 수정 2013.0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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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곽상도(5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총 6억9천1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단, 이는 2009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퇴직한 이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지난 4년간 벌어들인 수입은 제외한 재산이다.

곽 변호사는 검찰 퇴직 이후 로펌에 가지 않고 단독 개업했다.

2008년 이전에는 곽 변호사가 검사장급·지청장 이상만 해당하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곽 내정자의 신고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인 명의의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대지 355.7㎡, 건물 341㎡)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아파트(146㎡) 전세(임차)권이었다.

곽 내정자는 단독주택과 전세임차권 가격을 각각 1억9천300만원과 3억3천만원으로 신고했다.

토지는 본인 이름으로 경북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의 임야 2필지(2182㎡, 331㎡)와 부인 명의로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리의 대지 1필지(310㎡)를 보유했으며 총 3천700만원 상당으로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이름으로 7천200만원, 부인 명의 4천500만원, 장녀와 장남 이름으로 각각 250만원과 230만원 등 총 1억2천200여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380여만원을 빌렸으나 월급으로 갚았으며 2002년식 EF쏘나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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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2-18 11:52:20
    • 수정2013-02-18 16:21:26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곽상도(5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총 6억9천1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단, 이는 2009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퇴직한 이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지난 4년간 벌어들인 수입은 제외한 재산이다. 곽 변호사는 검찰 퇴직 이후 로펌에 가지 않고 단독 개업했다. 2008년 이전에는 곽 변호사가 검사장급·지청장 이상만 해당하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곽 내정자의 신고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인 명의의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대지 355.7㎡, 건물 341㎡)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아파트(146㎡) 전세(임차)권이었다. 곽 내정자는 단독주택과 전세임차권 가격을 각각 1억9천300만원과 3억3천만원으로 신고했다. 토지는 본인 이름으로 경북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의 임야 2필지(2182㎡, 331㎡)와 부인 명의로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리의 대지 1필지(310㎡)를 보유했으며 총 3천700만원 상당으로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이름으로 7천200만원, 부인 명의 4천500만원, 장녀와 장남 이름으로 각각 250만원과 230만원 등 총 1억2천200여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380여만원을 빌렸으나 월급으로 갚았으며 2002년식 EF쏘나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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