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업장의 안전 사고 예방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안에서 그 동안 사업주가 자체 실시하던 종사자 안전교육을 법정기본교육으로 전환하고, 방사선 투과검사의 출장소까지 허가 대상을 확대했으며, 분기별로 보고하던 종사자 피폭량을 매 작업마다 보고하도록 해 피폭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안에서 그 동안 사업주가 자체 실시하던 종사자 안전교육을 법정기본교육으로 전환하고, 방사선 투과검사의 출장소까지 허가 대상을 확대했으며, 분기별로 보고하던 종사자 피폭량을 매 작업마다 보고하도록 해 피폭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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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방사선 안전사고 예방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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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8 14:01:5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업장의 안전 사고 예방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안에서 그 동안 사업주가 자체 실시하던 종사자 안전교육을 법정기본교육으로 전환하고, 방사선 투과검사의 출장소까지 허가 대상을 확대했으며, 분기별로 보고하던 종사자 피폭량을 매 작업마다 보고하도록 해 피폭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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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e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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