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외손녀 성폭행 50대 징역 7년

입력 2013.02.18 (14:23) 수정 2013.02.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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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동거녀의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어린이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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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외손녀 성폭행 50대 징역 7년
    • 입력 2013-02-18 14:23:18
    • 수정2013-02-18 16:20:01
    사회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동거녀의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어린이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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