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MSO, 지상파 재송신 금지”

입력 2013.02.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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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현대HCN과 티브로드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신호를 받아 이를 지역 가입자들에게 동시 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의 저작권과 송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파 무료 재전송으로 유선방송사업자는 수익을 올리는 반면, 지상파 방송국은 디지털 전환 비용을 메우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뺏기는 만큼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상파 3사는 유선방송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 5대 사업자 중 CJ등 3곳과는 재전송 비용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현대HCN, 티브로드와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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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일부 MSO, 지상파 재송신 금지”
    • 입력 2013-02-18 17:11:04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현대HCN과 티브로드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신호를 받아 이를 지역 가입자들에게 동시 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의 저작권과 송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파 무료 재전송으로 유선방송사업자는 수익을 올리는 반면, 지상파 방송국은 디지털 전환 비용을 메우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뺏기는 만큼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상파 3사는 유선방송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 5대 사업자 중 CJ등 3곳과는 재전송 비용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현대HCN, 티브로드와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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