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헌정질서파괴 범죄와 특정경제 범죄, 부정부패 범죄, 집단살해·성폭력 등 반 인륜 또는 반 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헌정질서파괴 범죄와 특정경제 범죄, 부정부패 범죄, 집단살해·성폭력 등 반 인륜 또는 반 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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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부정부패범죄 등 대통령 특사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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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9 11:37:09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헌정질서파괴 범죄와 특정경제 범죄, 부정부패 범죄, 집단살해·성폭력 등 반 인륜 또는 반 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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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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