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학부모 21명 집행유예
입력 2013.02.19 (16:39)
수정 2013.02.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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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위조 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7살 권 모 씨 등 21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유학·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인천지검 외사부는 오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정대선 현대비에스엔씨 대표의 부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를 이달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씨와 박 씨는 위조 서류가 포함된 입학 지원서를 제출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위조 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7살 권 모 씨 등 21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유학·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인천지검 외사부는 오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정대선 현대비에스엔씨 대표의 부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를 이달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씨와 박 씨는 위조 서류가 포함된 입학 지원서를 제출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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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학부모 21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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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9 16:39:40
- 수정2013-02-19 20:39:23
법원이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위조 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7살 권 모 씨 등 21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유학·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인천지검 외사부는 오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정대선 현대비에스엔씨 대표의 부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를 이달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씨와 박 씨는 위조 서류가 포함된 입학 지원서를 제출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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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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