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1심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입력 2013.02.19 (19:05) 수정 2013.02.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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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치고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은 최류탄은 폭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루탄은 법적으로 소지가 엄격히 제한된 물건이며 근접 거리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폭력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인 날치기는 적법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행동은 개인간 폭력 행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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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동 의원, 1심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 입력 2013-02-19 19:07:46
    • 수정2013-02-19 1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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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치고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은 최류탄은 폭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루탄은 법적으로 소지가 엄격히 제한된 물건이며 근접 거리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폭력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인 날치기는 적법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행동은 개인간 폭력 행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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