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동성 커플 입양 금지는 위헌”

입력 2013.02.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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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재판소는 동성 커플이 결혼에 준하는 '삶의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경우, 한쪽이 기존에 입양해 키우던 아이를 모두의 자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 독일 관련 법규는 개인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할 수 있지만, 동성 커플에게는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한 아이를 둔 동성 커플들은 가족으로서의 일체감 형성과 교육 문제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법 개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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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헌재 “동성 커플 입양 금지는 위헌”
    • 입력 2013-02-19 23:40:12
    국제
독일헌법재판소는 동성 커플이 결혼에 준하는 '삶의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경우, 한쪽이 기존에 입양해 키우던 아이를 모두의 자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 독일 관련 법규는 개인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할 수 있지만, 동성 커플에게는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한 아이를 둔 동성 커플들은 가족으로서의 일체감 형성과 교육 문제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법 개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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