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재판소는 동성 커플이 결혼에 준하는 '삶의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경우, 한쪽이 기존에 입양해 키우던 아이를 모두의 자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 독일 관련 법규는 개인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할 수 있지만, 동성 커플에게는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한 아이를 둔 동성 커플들은 가족으로서의 일체감 형성과 교육 문제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법 개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기존 독일 관련 법규는 개인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할 수 있지만, 동성 커플에게는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한 아이를 둔 동성 커플들은 가족으로서의 일체감 형성과 교육 문제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법 개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독일 헌재 “동성 커플 입양 금지는 위헌”
-
- 입력 2013-02-19 23:40:12
독일헌법재판소는 동성 커플이 결혼에 준하는 '삶의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경우, 한쪽이 기존에 입양해 키우던 아이를 모두의 자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 독일 관련 법규는 개인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할 수 있지만, 동성 커플에게는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한 아이를 둔 동성 커플들은 가족으로서의 일체감 형성과 교육 문제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법 개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
-
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류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