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집행유예…찬반 논란

입력 2013.02.20 (21:39) 수정 2013.02.20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카지노와 경마 등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국가가 개인의 도박장 운영을 무겁게 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가 기소된 34살 최모씨.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제주지법에서 재판받은 공범에게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단독판사가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바로 형평성 문제, 국가가 카지노와 경마 등 사행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도박장 운영을 처벌하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가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을 비롯해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정부가 사행산업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어 판결 취지에 공감한다는 주장과,

<녹취> 이헌욱(변호사) : "(정부의)허가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불법 도박과 같은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죠. 허가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내용적으로도 안전해야 하는 것이죠."

합법적인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은 엄연히 구분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해준 것이 합법 도박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불법 도박 아닙니까"

세수와 특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의 규모는 18조원대, 이번 판결은 사행산업의 정당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집행유예…찬반 논란
    • 입력 2013-02-20 21:40:18
    • 수정2013-02-20 22:03:53
    뉴스 9
<앵커 멘트> 카지노와 경마 등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국가가 개인의 도박장 운영을 무겁게 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가 기소된 34살 최모씨.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제주지법에서 재판받은 공범에게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단독판사가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바로 형평성 문제, 국가가 카지노와 경마 등 사행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도박장 운영을 처벌하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가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을 비롯해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정부가 사행산업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어 판결 취지에 공감한다는 주장과, <녹취> 이헌욱(변호사) : "(정부의)허가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불법 도박과 같은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죠. 허가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내용적으로도 안전해야 하는 것이죠." 합법적인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은 엄연히 구분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해준 것이 합법 도박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불법 도박 아닙니까" 세수와 특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의 규모는 18조원대, 이번 판결은 사행산업의 정당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