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유행…실상은 불법 유흥주점
입력 2013.02.22 (06:18)
수정 2013.02.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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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반 주점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이 유행인데요,
이 감성주점들 대부분이 허가를 일반음식점으로 내고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시 인명 피해 가능성도 크지만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떠들썩한 음악에 맞춰 젊은 남녀 수십 명이 춤을 춥니다.
천장에는 현란한 조명이 쉴새없이 돌아가고 무대에는 음악을 틀어주는 디제이도 보입니다.
인근의 다른 업소, 이곳 역시 손님들이 무대에 올라 몸을 흔듭니다.
두 곳 모두 춤과 음악이 가능한 '유흥주점'입니다.
하지만, 허가는 일반 음식점으로 냈습니다.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피하고 세금도 덜 내기 위해 그랬습니다.
불법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불법인지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제가 이제 사장이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는 사장님이랑 하는 걸로"
더구나 소방시설 규정까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유흥주점들은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윤형(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비상구 쪽에 탁자하고 의자를 놔가지고 비상구로 나가는 쪽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의 구분이 모호하고 수천 개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 : "인허가라는 게 사실상 서류상에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 거구요. 신고나 조사가 없으면 저희가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흥덕구만 해도 지금 업소가 몇 천갠데.."
지자체의 관리 허술과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유흥주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대형 인명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반 주점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이 유행인데요,
이 감성주점들 대부분이 허가를 일반음식점으로 내고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시 인명 피해 가능성도 크지만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떠들썩한 음악에 맞춰 젊은 남녀 수십 명이 춤을 춥니다.
천장에는 현란한 조명이 쉴새없이 돌아가고 무대에는 음악을 틀어주는 디제이도 보입니다.
인근의 다른 업소, 이곳 역시 손님들이 무대에 올라 몸을 흔듭니다.
두 곳 모두 춤과 음악이 가능한 '유흥주점'입니다.
하지만, 허가는 일반 음식점으로 냈습니다.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피하고 세금도 덜 내기 위해 그랬습니다.
불법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불법인지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제가 이제 사장이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는 사장님이랑 하는 걸로"
더구나 소방시설 규정까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유흥주점들은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윤형(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비상구 쪽에 탁자하고 의자를 놔가지고 비상구로 나가는 쪽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의 구분이 모호하고 수천 개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 : "인허가라는 게 사실상 서류상에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 거구요. 신고나 조사가 없으면 저희가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흥덕구만 해도 지금 업소가 몇 천갠데.."
지자체의 관리 허술과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유흥주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대형 인명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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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주점’ 유행…실상은 불법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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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2 06:21:46
- 수정2013-02-22 07:58:32
<앵커 멘트>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반 주점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이 유행인데요,
이 감성주점들 대부분이 허가를 일반음식점으로 내고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시 인명 피해 가능성도 크지만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떠들썩한 음악에 맞춰 젊은 남녀 수십 명이 춤을 춥니다.
천장에는 현란한 조명이 쉴새없이 돌아가고 무대에는 음악을 틀어주는 디제이도 보입니다.
인근의 다른 업소, 이곳 역시 손님들이 무대에 올라 몸을 흔듭니다.
두 곳 모두 춤과 음악이 가능한 '유흥주점'입니다.
하지만, 허가는 일반 음식점으로 냈습니다.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피하고 세금도 덜 내기 위해 그랬습니다.
불법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불법인지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제가 이제 사장이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는 사장님이랑 하는 걸로"
더구나 소방시설 규정까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유흥주점들은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윤형(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비상구 쪽에 탁자하고 의자를 놔가지고 비상구로 나가는 쪽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의 구분이 모호하고 수천 개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 : "인허가라는 게 사실상 서류상에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 거구요. 신고나 조사가 없으면 저희가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흥덕구만 해도 지금 업소가 몇 천갠데.."
지자체의 관리 허술과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유흥주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대형 인명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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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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