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 관련 자료와 임직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삼성 노동조합 간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난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협력업체 거래 내역과 임직원 4천3백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돌렸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 노조 부위원장 조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조 부위원장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다며 애초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난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협력업체 거래 내역과 임직원 4천3백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돌렸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 노조 부위원장 조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조 부위원장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다며 애초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었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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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정보 빼돌린 삼성 노조 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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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2 07:24:49
회사 경영 관련 자료와 임직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삼성 노동조합 간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난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협력업체 거래 내역과 임직원 4천3백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돌렸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 노조 부위원장 조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조 부위원장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다며 애초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었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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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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