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과다 이익 제한’ 전력상한가격제 내달부터 시행

입력 2013.02.22 (0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력 구입가격에 상한선을 둬 발전사들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가 승인요청한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달 LNG 연료비를 반영한 전력 가격 상한가를 결정하고 전력 가격이 상한가 보다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만 지급하게 됩니다.

상한가격 적용 대상은 전력거래소의 전력 공급 지시를 받는 중앙급전발전기로 신재생 에너지나 소규모 집단 에너지 등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SK E&S와 포스코 에너지 등 민간발전사들은 지난해 3분기에 대부분 10% 안팎의 높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했고 이후 일각에서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도입해 과도한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발전사 과다 이익 제한’ 전력상한가격제 내달부터 시행
    • 입력 2013-02-22 07:32:32
    경제
정부가 전력 구입가격에 상한선을 둬 발전사들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가 승인요청한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달 LNG 연료비를 반영한 전력 가격 상한가를 결정하고 전력 가격이 상한가 보다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만 지급하게 됩니다. 상한가격 적용 대상은 전력거래소의 전력 공급 지시를 받는 중앙급전발전기로 신재생 에너지나 소규모 집단 에너지 등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SK E&S와 포스코 에너지 등 민간발전사들은 지난해 3분기에 대부분 10% 안팎의 높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했고 이후 일각에서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도입해 과도한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