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고객 유치 과열 경쟁
입력 2013.02.22 (08:08)
수정 2013.02.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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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상품이 다음달부터 은행 등에서 판매되는데요.
벌써 예약판매 같은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관계 당국이 나설 정돈데 뭘 조심해야 할 지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은행 창구에선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18년만에 부활돼 다음 달 초에나 나올 재형저축입니다.
<녹취>A은행 창구직원 : "(저희가) 미리 고객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그 날짜가 되셨을 때 저희가 신청서 받아서 그 때 해드린다는 거죠. (금리는)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죠. 우선 4%로.."
이른바, 예약판매인데, 편법입니다.
고객들에게 무작위 문자 공세도 합니다.
<녹취>B은행 창구 직원 : "출시된다는 안내를 문자 같은 걸로 받으시는 게 더 빠르니까요. 왜냐하면 챙기러 오시라고..."
은행들의 시장 선점 경쟁입니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아직 이자율이나 약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큽니다.
급기야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양현근(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상품개발이나 마케팅 현황 등을 파악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그에 따른 현장점검이라든지 업무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뭣보다 재형저축은 가입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연말 소득 공제는 없고 만기에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이상 한 금융사에 돈을 넣어두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가입하기 전 잘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상품이 다음달부터 은행 등에서 판매되는데요.
벌써 예약판매 같은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관계 당국이 나설 정돈데 뭘 조심해야 할 지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은행 창구에선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18년만에 부활돼 다음 달 초에나 나올 재형저축입니다.
<녹취>A은행 창구직원 : "(저희가) 미리 고객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그 날짜가 되셨을 때 저희가 신청서 받아서 그 때 해드린다는 거죠. (금리는)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죠. 우선 4%로.."
이른바, 예약판매인데, 편법입니다.
고객들에게 무작위 문자 공세도 합니다.
<녹취>B은행 창구 직원 : "출시된다는 안내를 문자 같은 걸로 받으시는 게 더 빠르니까요. 왜냐하면 챙기러 오시라고..."
은행들의 시장 선점 경쟁입니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아직 이자율이나 약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큽니다.
급기야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양현근(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상품개발이나 마케팅 현황 등을 파악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그에 따른 현장점검이라든지 업무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뭣보다 재형저축은 가입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연말 소득 공제는 없고 만기에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이상 한 금융사에 돈을 넣어두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가입하기 전 잘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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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2-22 09:02:04
<앵커 멘트>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상품이 다음달부터 은행 등에서 판매되는데요.
벌써 예약판매 같은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관계 당국이 나설 정돈데 뭘 조심해야 할 지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은행 창구에선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18년만에 부활돼 다음 달 초에나 나올 재형저축입니다.
<녹취>A은행 창구직원 : "(저희가) 미리 고객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그 날짜가 되셨을 때 저희가 신청서 받아서 그 때 해드린다는 거죠. (금리는)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죠. 우선 4%로.."
이른바, 예약판매인데, 편법입니다.
고객들에게 무작위 문자 공세도 합니다.
<녹취>B은행 창구 직원 : "출시된다는 안내를 문자 같은 걸로 받으시는 게 더 빠르니까요. 왜냐하면 챙기러 오시라고..."
은행들의 시장 선점 경쟁입니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아직 이자율이나 약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큽니다.
급기야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양현근(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상품개발이나 마케팅 현황 등을 파악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그에 따른 현장점검이라든지 업무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뭣보다 재형저축은 가입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연말 소득 공제는 없고 만기에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이상 한 금융사에 돈을 넣어두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가입하기 전 잘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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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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