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적발…피해액 수십억

입력 2013.02.23 (07:28) 수정 2013.02.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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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 확정금리라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아 주식으로 탕진한 무등록 다단계 투자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투자자 250여 명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 적발된 무등록 다단계 투자업체 사무실입니다.

돈을 맡기면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현수막과 함께 각종 홍보물이 쌓여있습니다.

업체는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연이율 10%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투자자(음성변조) : "요즘 은행금리가 사실 없잖아요. 10% 확정금리는 굉장히 높은 이자잖아요. 대표적인 우량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죠."

지난 1년 반 동안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50여 명으로부터 44억여 원을 끌어모았으며 영업사원등을 더 모집해 오면 수익을 배당해주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투자금 중 20억원은 돌려줬지만 나머지는 주가하락으로 현재 3억원 정도만 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유사수신업체 대표(음성변조) : "주가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고객 분들이 처음부터 알고..."

무등록 투자업체를 통해 투자하면 예금자보호법 등 법의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조동현(경기 의정부경찰서 지능수사팀장) :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투자한 분들의 경우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무등록 투자업체 관련자 23명을 입건한 경찰은 묻지마식 간접투자는 위험하다며 투자업체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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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2-23 07:32:14
    • 수정2013-02-23 0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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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 확정금리라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아 주식으로 탕진한 무등록 다단계 투자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투자자 250여 명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 적발된 무등록 다단계 투자업체 사무실입니다. 돈을 맡기면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현수막과 함께 각종 홍보물이 쌓여있습니다. 업체는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연이율 10%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투자자(음성변조) : "요즘 은행금리가 사실 없잖아요. 10% 확정금리는 굉장히 높은 이자잖아요. 대표적인 우량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죠." 지난 1년 반 동안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50여 명으로부터 44억여 원을 끌어모았으며 영업사원등을 더 모집해 오면 수익을 배당해주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투자금 중 20억원은 돌려줬지만 나머지는 주가하락으로 현재 3억원 정도만 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유사수신업체 대표(음성변조) : "주가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고객 분들이 처음부터 알고..." 무등록 투자업체를 통해 투자하면 예금자보호법 등 법의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조동현(경기 의정부경찰서 지능수사팀장) :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투자한 분들의 경우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무등록 투자업체 관련자 23명을 입건한 경찰은 묻지마식 간접투자는 위험하다며 투자업체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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