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 유도 30대 영장

입력 2013.02.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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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판부는 법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35살 홍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홍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모 씨 등 두 명에게 자신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 줬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당초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지만 자신이 법정에서 직접 소명하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증인 2명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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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서 위증 유도 30대 영장
    • 입력 2013-02-23 11:14:05
    사회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는 법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35살 홍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홍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모 씨 등 두 명에게 자신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 줬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당초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지만 자신이 법정에서 직접 소명하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증인 2명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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