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 키움 통장'의 2013년도 신규 대상자를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해 3년 안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3인 가구는 최대 240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28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된 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또 자활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내일 키움 통장'에 가입해 3년 안에 취업 또는 창업하면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키움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해 3년 안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3인 가구는 최대 240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28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된 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또 자활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내일 키움 통장'에 가입해 3년 안에 취업 또는 창업하면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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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대상자 내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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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4 12:11:58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 키움 통장'의 2013년도 신규 대상자를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해 3년 안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3인 가구는 최대 240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28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된 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또 자활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내일 키움 통장'에 가입해 3년 안에 취업 또는 창업하면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키움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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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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