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중소기업들도 주식 공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제3시장이 상반기 안에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ㆍ업무ㆍ공시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이어 제3시장으로 도입되는 코넥스 시장은 상장과 공시 부담 등을 완화해 창업 초기 단계 중소기업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진입 조건은 자기자본 5억 원, 매출 10억 원, 순이익 3억 원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며 진입을 전후로 한 주식의 양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지정자문인을 선임해 상장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나 벤처투자자, 예탁금 3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만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상장 기준을 자기자본 1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에서 각각 300억 원과 10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기술형, 성장형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상장 주선인에 최소 투자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 단계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ㆍ업무ㆍ공시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이어 제3시장으로 도입되는 코넥스 시장은 상장과 공시 부담 등을 완화해 창업 초기 단계 중소기업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진입 조건은 자기자본 5억 원, 매출 10억 원, 순이익 3억 원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며 진입을 전후로 한 주식의 양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지정자문인을 선임해 상장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나 벤처투자자, 예탁금 3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만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상장 기준을 자기자본 1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에서 각각 300억 원과 10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기술형, 성장형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상장 주선인에 최소 투자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 단계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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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 시장 상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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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5 06:18:23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도 주식 공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제3시장이 상반기 안에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ㆍ업무ㆍ공시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이어 제3시장으로 도입되는 코넥스 시장은 상장과 공시 부담 등을 완화해 창업 초기 단계 중소기업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진입 조건은 자기자본 5억 원, 매출 10억 원, 순이익 3억 원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며 진입을 전후로 한 주식의 양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지정자문인을 선임해 상장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나 벤처투자자, 예탁금 3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만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상장 기준을 자기자본 1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에서 각각 300억 원과 10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기술형, 성장형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상장 주선인에 최소 투자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 단계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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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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