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종신 경호’ 사라지나?

입력 2013.02.25 (06:25) 수정 2013.02.25 (0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논현동 사저로 돌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각종 예우를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바로 경호인데요.

현행 규정은 종신 경호지만, 새 정부 들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논현동 사저 주변은 이명박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폭발물 탐지견에... 첨단 관측장비가 동원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과 함께 사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

수십 명의 경호관들이 주변을 에워 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뒤에도 무도 3단 이상의 경호관 수십명의 24시간 경호를 받게 됩니다.

이미 사저 주변에는 초소 7곳과 CCTV 10여 개가 설치됐고 지하 1층, 지상 3층 짜리 경호동도 들어섰습니다.

<녹취> 청와대 관계자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퇴임후 10년 동안 경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퇴임 10년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실의 바통을 이어받아 종신 경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퇴임한 뒤 10년이 지난 뒤의 경찰 경호는 상황에 따라, 필요와 요청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호동의 규모도 경호 목적에 꼭 필요한 지, 또 적절한 지를 따져서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잉' 논란이 일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관련 법률이 새 정부 들어 바뀔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직 대통령 ‘종신 경호’ 사라지나?
    • 입력 2013-02-25 06:26:34
    • 수정2013-02-25 07:09:4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논현동 사저로 돌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각종 예우를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바로 경호인데요. 현행 규정은 종신 경호지만, 새 정부 들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논현동 사저 주변은 이명박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폭발물 탐지견에... 첨단 관측장비가 동원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과 함께 사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 수십 명의 경호관들이 주변을 에워 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뒤에도 무도 3단 이상의 경호관 수십명의 24시간 경호를 받게 됩니다. 이미 사저 주변에는 초소 7곳과 CCTV 10여 개가 설치됐고 지하 1층, 지상 3층 짜리 경호동도 들어섰습니다. <녹취> 청와대 관계자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퇴임후 10년 동안 경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퇴임 10년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실의 바통을 이어받아 종신 경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퇴임한 뒤 10년이 지난 뒤의 경찰 경호는 상황에 따라, 필요와 요청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호동의 규모도 경호 목적에 꼭 필요한 지, 또 적절한 지를 따져서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잉' 논란이 일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관련 법률이 새 정부 들어 바뀔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