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주인도 배상 책임”

입력 2013.02.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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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통장이 범행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5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48살 김모 씨가 입금 통장 명의자 36살 이모 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 등은 피해액의 50%인 4,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씨 등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줘 김 씨의 계좌에서 8천8백여 만원이 인출된 사건을 도와준 책임을 물어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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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주인도 배상 책임”
    • 입력 2013-02-25 14:55:40
    사회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통장이 범행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5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48살 김모 씨가 입금 통장 명의자 36살 이모 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 등은 피해액의 50%인 4,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씨 등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줘 김 씨의 계좌에서 8천8백여 만원이 인출된 사건을 도와준 책임을 물어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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