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90여 차례나 찾아가 자신과 만나달라고 강요하고, 분신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영업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46살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5살 박모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90여차례 찾아가 자신을 만나달라고 강요하고, 지난해 4월에는 박씨의 술집에서 분신을 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영업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46살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5살 박모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90여차례 찾아가 자신을 만나달라고 강요하고, 지난해 4월에는 박씨의 술집에서 분신을 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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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달라며 분신 시도 4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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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5 17:50:16
여성을 90여 차례나 찾아가 자신과 만나달라고 강요하고, 분신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영업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46살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5살 박모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90여차례 찾아가 자신을 만나달라고 강요하고, 지난해 4월에는 박씨의 술집에서 분신을 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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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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