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보(洑)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입력 2013.02.26 (06:54) 수정 2013.02.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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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선 보(洑)에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인근 주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 낙단보의 월류수 낙하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A씨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 낙동강변의 2층짜리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낙단보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음에 시달렸다며 배상을 신청했다.

A씨 집은 낙단보 우안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고 월류수가 떨어지는 지점보다는 지반이 17.5m 높았다.

낙단보는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 3개와 수문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고정보 2개로 이뤄져 있다. 고정보를 지난 강물은 7.5m 높이를 수직으로 떨어진다.

위원회가 지난달 직접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A씨 집 1층은 53㏈(데시벨), 2층은 61㏈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주시가 측정한 소음도 역시 주간 61.1㏈, 야간 57.4㏈로 비슷했다.

60㏈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소리 크기다. 사람들이 통상 60㏈ 정도부터 소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는 최대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55㏈, 야간 45㏈을 모두 웃돌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정했다.

위원회는 A씨의 집 근처에 도로가 있긴 하지만 통행량이 거의 없어 소음 대부분이 낙단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국토부가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대책도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의 사례와 신청인의 반대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며 "소음피해를 없애려면 방음벽을 세우거나 보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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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보(洑)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 입력 2013-02-26 06:54:48
    • 수정2013-02-26 19:21:27
    연합뉴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선 보(洑)에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인근 주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 낙단보의 월류수 낙하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A씨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 낙동강변의 2층짜리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낙단보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음에 시달렸다며 배상을 신청했다. A씨 집은 낙단보 우안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고 월류수가 떨어지는 지점보다는 지반이 17.5m 높았다. 낙단보는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 3개와 수문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고정보 2개로 이뤄져 있다. 고정보를 지난 강물은 7.5m 높이를 수직으로 떨어진다. 위원회가 지난달 직접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A씨 집 1층은 53㏈(데시벨), 2층은 61㏈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주시가 측정한 소음도 역시 주간 61.1㏈, 야간 57.4㏈로 비슷했다. 60㏈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소리 크기다. 사람들이 통상 60㏈ 정도부터 소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는 최대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55㏈, 야간 45㏈을 모두 웃돌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정했다. 위원회는 A씨의 집 근처에 도로가 있긴 하지만 통행량이 거의 없어 소음 대부분이 낙단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국토부가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대책도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의 사례와 신청인의 반대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며 "소음피해를 없애려면 방음벽을 세우거나 보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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