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입력 2013.02.26 (09:34) 수정 2013.02.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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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경남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양산시는 2011년 9월 원고 김씨가 운영하는 대서소 소득이 월 82만원으로,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인 53만2천583원을 초과한다고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2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양산시는 원고가 제출한 지출실태조사표에서 대서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 82만원 전액을 실제소득으로 평가, 최소생계비 53만원 상당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소득을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필요경비는 사업용 자산과 관련한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등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실제수입이 82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소득은 대서소 건물의 월 임차료 25만원, 임차보증금의 월 대출이자 3만5천875원을 공제한 53만4천125원에서 다시 대서소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11만7천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 수도요금을 빼지 않더라도 당뇨병 등을 앓는 김씨가 약물치료를 위한 의료비 명목으로 양산시의 지출실태조사표에 기록한 3천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원고의 소득평가액은 53만1천125원에 불과, 최소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양산시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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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 입력 2013-02-26 09:34:29
    • 수정2013-02-26 19:21:27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경남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양산시는 2011년 9월 원고 김씨가 운영하는 대서소 소득이 월 82만원으로,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인 53만2천583원을 초과한다고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2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양산시는 원고가 제출한 지출실태조사표에서 대서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 82만원 전액을 실제소득으로 평가, 최소생계비 53만원 상당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소득을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필요경비는 사업용 자산과 관련한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등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실제수입이 82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소득은 대서소 건물의 월 임차료 25만원, 임차보증금의 월 대출이자 3만5천875원을 공제한 53만4천125원에서 다시 대서소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11만7천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 수도요금을 빼지 않더라도 당뇨병 등을 앓는 김씨가 약물치료를 위한 의료비 명목으로 양산시의 지출실태조사표에 기록한 3천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원고의 소득평가액은 53만1천125원에 불과, 최소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양산시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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