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재산 간첩단 구치소내 전향 공작 없었다”

입력 2013.02.26 (11:33) 수정 2013.02.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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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구치소 측의 사상 전향 공작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 단독은 김 모 씨 등 5명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직원들이 김 씨 등에게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11년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같은 해 12월 구치소 공무원들이 1970년대 양심수의 전향 수기를 방에 넣어주고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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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왕재산 간첩단 구치소내 전향 공작 없었다”
    • 입력 2013-02-26 11:33:27
    • 수정2013-02-26 19:25:40
    사회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구치소 측의 사상 전향 공작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 단독은 김 모 씨 등 5명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직원들이 김 씨 등에게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11년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같은 해 12월 구치소 공무원들이 1970년대 양심수의 전향 수기를 방에 넣어주고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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