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상시 단속

입력 2013.0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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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남대문시장과 신세계백화점 주변 등 불법 주정차가 잦은 200곳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상시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시내 주요 병원과 은행, 음식점 앞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주변 등 200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1회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적발 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1만 원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200곳 중 서울시가 단속하는 6차선 이상 도로는 보도 37곳과 차도 39곳 등 76곳이며 자치구에서는 6차선 미만 124곳을 담당합니다.

서울시는 특별관리구역뿐 아니라 생활권 도로와 건널목, 버스정류장과 자전거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도 계속 단속하며, 필요하면 견인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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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상시 단속
    • 입력 2013-02-26 11:36:26
    사회
서울 도심의 남대문시장과 신세계백화점 주변 등 불법 주정차가 잦은 200곳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상시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시내 주요 병원과 은행, 음식점 앞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주변 등 200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1회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적발 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1만 원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200곳 중 서울시가 단속하는 6차선 이상 도로는 보도 37곳과 차도 39곳 등 76곳이며 자치구에서는 6차선 미만 124곳을 담당합니다. 서울시는 특별관리구역뿐 아니라 생활권 도로와 건널목, 버스정류장과 자전거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도 계속 단속하며, 필요하면 견인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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