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남대문시장과 신세계백화점 주변 등 불법 주정차가 잦은 200곳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상시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시내 주요 병원과 은행, 음식점 앞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주변 등 200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1회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적발 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1만 원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200곳 중 서울시가 단속하는 6차선 이상 도로는 보도 37곳과 차도 39곳 등 76곳이며 자치구에서는 6차선 미만 124곳을 담당합니다.
서울시는 특별관리구역뿐 아니라 생활권 도로와 건널목, 버스정류장과 자전거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도 계속 단속하며, 필요하면 견인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시내 주요 병원과 은행, 음식점 앞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주변 등 200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1회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적발 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1만 원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200곳 중 서울시가 단속하는 6차선 이상 도로는 보도 37곳과 차도 39곳 등 76곳이며 자치구에서는 6차선 미만 124곳을 담당합니다.
서울시는 특별관리구역뿐 아니라 생활권 도로와 건널목, 버스정류장과 자전거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도 계속 단속하며, 필요하면 견인조치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도심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상시 단속
-
- 입력 2013-02-26 11:36:26
서울 도심의 남대문시장과 신세계백화점 주변 등 불법 주정차가 잦은 200곳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상시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시내 주요 병원과 은행, 음식점 앞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주변 등 200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1회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적발 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1만 원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200곳 중 서울시가 단속하는 6차선 이상 도로는 보도 37곳과 차도 39곳 등 76곳이며 자치구에서는 6차선 미만 124곳을 담당합니다.
서울시는 특별관리구역뿐 아니라 생활권 도로와 건널목, 버스정류장과 자전거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도 계속 단속하며, 필요하면 견인조치할 계획입니다.
-
-
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김학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