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혐의 탈북 위장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3.02.26 (12:16) 수정 2013.02.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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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던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 국적 화교인 이 남자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뒤 국내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탈북자로 국내에 위장 입국한 뒤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33살 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3차례에 걸쳐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여 정부 지원금 2천5백여 만원을 챙기고 위장 신분을 이용해 여권을 만든 뒤 중국과 독일 등에서 12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유 씨는 중국 국적의 화교로 북한에서 의사 보조일을 했으며 재북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 지난 2004년 위장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한편, 검찰이 적발한 간첩은 참여정부 때 18명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25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탈북자 위장'간첩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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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활동 혐의 탈북 위장 공무원 구속기소
    • 입력 2013-02-26 13:39:28
    • 수정2013-02-26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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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던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 국적 화교인 이 남자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뒤 국내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탈북자로 국내에 위장 입국한 뒤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33살 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3차례에 걸쳐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여 정부 지원금 2천5백여 만원을 챙기고 위장 신분을 이용해 여권을 만든 뒤 중국과 독일 등에서 12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유 씨는 중국 국적의 화교로 북한에서 의사 보조일을 했으며 재북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 지난 2004년 위장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한편, 검찰이 적발한 간첩은 참여정부 때 18명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25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탈북자 위장'간첩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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